자동차세 계산, 배기량·차령·연납 순서
배기량 2,000cc 승용차를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새 차(차령 2년 이하) 기준으로 1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더해 52만 원이에요. 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그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하는 데서 시작해요. 여기에 차가 몇 년 됐는지, 언제 내는지가 마지막 금액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보면 계산이 끝나요.
차값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같은 배기량이면 수입차든 국산차든, 비싼 차든 싼 차든 자동차세는 같아요.
자동차세 계산식: 구간표, 지방교육세, 차령 경감
1단계: 배기량 구간표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이 1년 치예요(지방세법 제127조①). 내 이름으로 출퇴근·가족용으로 타는 차는 비영업용 표를 써요.
| 배기량(비영업용 승용)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차 등 배기량이 없는 승용 | 1대 연 10만 원 |
이 표는 표준세율 기준이고,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27조③).
구간 세액은 배기량 전체에 걸려요. 1,600cc를 1cc만 넘어도 cc당 140원이 아니라 200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되는 식이라, 1,600cc 바로 위아래에서 세금이 크게 갈려요.
2단계: 지방교육세 30% 더하기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내요(지방세법 제150조7호·제151조①7호).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 둘을 더한 값이에요.
배기량별로 놓으면 이렇게 돼요. 배기량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고른 예시예요.
| 예시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더한 1년 금액 |
|---|---|---|
| 998cc | 998 × 80원 = 7만 9,840원 | 10만 3,792원 |
| 1,598cc | 1,598 × 140원 = 22만 3,720원 | 29만 836원 |
| 1,999cc | 1,999 × 200원 = 39만 9,800원 | 51만 9,740원 |
| 2,497cc | 2,497 × 200원 = 49만 9,400원 | 64만 9,220원 |
| 전기 승용 | 10만 원 | 13만 원 |
1,598cc와 1,999cc는 배기량 차이가 400cc 남짓인데, 1년 세금은 22만 원 넘게 벌어져요. 차를 고를 때 배기량 문턱을 한 번 보는 이유예요.
3단계: 차령 경감 — 3년째부터 해마다 5%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자동차세가 해마다 5%씩 줄어요. 3년째 5%, 4년째 10%처럼 늘어나다가 12년째 50%에서 멈추고, 12년을 넘어도 50%예요(지방세법 제127조①2호).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정액이라 이 경감표를 쓰지 않아요.
예시로 2,000cc 차가 차령 5년째라면 경감률은 15%예요. 2,000 × 200원 = 40만 원에서 15%를 빼면 34만 원,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44만 2,0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줄어든 자동차세의 30%라 함께 줄어들어요.
언제 내나요: 정기분과 연납
정기분은 6월과 12월
자동차세는 1년을 반으로 나눠 내요. 1월~6월분은 6월 16일~30일, 7월~12월분은 12월 16일~31일이 납기이고, 납기가 있는 달 1일에 차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돼요. 신청하면 3월과 9월에 4분의 1씩 나눠 낼 수도 있어요(지방세법 제128조①).
연납은 1월·3월·6월·9월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만큼을 빼 줘요. 공제는 남은 기간 세액의 10% 범위 안이에요. 신고납부 기간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예요(지방세법 제128조③).
이자율은 시행령에서 5%로 정해져 있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 1월에 연납하면 남은 기간분에 5%를 곱해 연세액의 약 4.6%, 3월은 약 3.8%, 6월은 약 2.5%, 9월은 약 1.3%가 빠져요. 남은 날수가 계산식에 들어가니, 같은 해라면 1월에 낼 때 빼 주는 금액이 가장 커요.
영업용은 왜 이렇게 적게 나올까요?
렌터카처럼 대여사업자로 등록한 차는 영업용 표를 써요(지방세법 제127조①). 세액 자체가 다르고, 지방교육세 30%도 붙지 않아요.
| 배기량(영업용 승용) | cc당 세액 |
|---|---|
| 1,600cc 이하 | 18원 |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 전기차 등 | 1대 연 2만 원 |
같은 2,000cc라도 영업용은 2,000 × 19원 = 연 3만 8,000원이에요. 비영업용 52만 원과 비교하면 열 배가 넘게 차이 나요.
장기렌트 차는 소유자가 렌트사라서, 자동차세 고지서도 렌트사로 가요. 그 세금이 월 렌트료에 포함돼 있는지, 별도로 청구되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니 견적서의 포함·별도 칸에서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세 말고 보험·정비·연료 같은 다른 항목이 렌트로 바꾸면 어디로 가는지는 자동차 유지비 항목 글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배기량 × cc당 세액이 1년 자동차세이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여기에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해요. 차령 3년째부터는 해마다 5%씩 줄어요.
수입차는 자동차세가 더 비싼가요?
아니요.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매겨서, 배기량이 같으면 수입차와 국산차의 세금이 같아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연 1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3만 원이에요.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월·3월·6월·9월 각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1월에 낼 때 공제액이 가장 커요.
한 해 자동차세 달력
1월 16일~31일은 연납으로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 놓쳤다면 3월·6월·9월에 다시 기회가 있어요. 연납을 하지 않으면 6월 말과 12월 말에 반년 치씩 고지서가 나와요.
장기렌트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이 달력 대신 볼 칸은 견적서의 자동차세 포함 여부 하나예요. 그 칸이 비어 있으면 견적 상담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2026-10-03 조회): 지방세법 2026.1.1 시행판의 자동차세 조문(제127조 세율, 제128조 납기·연납, 제150조·제151조 지방교육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지방세법&type=XML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연납 공제 이자율, 2026.10.1 시행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지방세법 시행령&type=XML
작성 내차렌트 편집팀 — 지방세법 원문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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